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양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돌봄수당'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보세요! 목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안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의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촌 이내 친인척(예: 조부모)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볼 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2024년 6월3일 ~ 11월 10일까지 (매월 1일~10일 기간동안만 신청 가능)✅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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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4.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