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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멋진 직업인 환경미화원에게도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유일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이 받는 연봉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환경미화원 시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학력과 경력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운전면허증 1종보통 또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환경미화원 합격률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채 경쟁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9.7:1, 2017년 14.8:1, 2018년 16.4:1, 2019년 15.5:1, 2020년 21.6:1로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 강도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고 휴일이 보장되어 있어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직업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환경미화원에게는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나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항은 신체검사 불합격자입니다.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다보니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죠? 두번째로는 정신질환 및 전염병 보유자 입니다. 세번째로는 마약류 중독자 또는 피의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행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 행위시 취업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과사항이 있으면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수 없나요?
전과사항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범죄인 경우에는 5년 이상 경과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5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중범죄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요건 충족됩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사항에서 건강검진은 필수인가요?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결핵, 감염병, 심장질환 등의 질병이 있다면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흉부 X-ray, 혈액검사, 요검사 등을 받게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상태가 좋다면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