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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에 대해 요약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최대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요약
- 근로장려금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외에도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가구 유형을 3가지로 나눈 후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재산, 소득 금액 기준을 적용하고 장려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란?
- 가구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며 그 기준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단독가구 기준은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미혼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부모가 주민등록표 상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 29세인 사람이 부양자녀가 없으며 60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3가지 구분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판정 시기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부양자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양자녀 범위
-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 입양자 (입양상태에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 형제자매.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기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해당 거주자와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기준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조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60%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재산 기준
2023년에 신청하는 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합산하는 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 한정),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 보험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 기구의 금융재산,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등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매년 지급액이 변동하는데, 아래의 지급 가능금액 그래프를 보면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인 경우에도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액 등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금액이 정해지고 감액요인을 반영해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총급여액에 따라 최고 165만원으로 정해져도 재산이나 기타 사유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등에서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장려금 감액 요인
감액 요인 |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제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관련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