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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그릿마미 2023. 5. 3. 16:4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지급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자녀나 부모 중 한명이라도 70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이라면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맞벌이가구처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맞벌이는 둘 중 한 명만 일해도 인정되며, 연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총 급여액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사업자가 받는 보수) 및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수)은 총 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며, 거주자의 주소득원인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입양자를 포함하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ᆞ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1세대 구성기간 중 계속하여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장려금 조건

  • 1년간 1인당 2,00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1년간 근무일수 1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부양가족이 있을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연간 소득 금액 합산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으로, 소득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당 연간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고용보험료 연간 70만원 이하를 부담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근로자(인당 연간 총소득 기준 없음)
  • 고용보험료 연간 35만원 이하를 부담한 미소기업의 근로자(인당 연간 총소득 기준 없음)

 

단, 연말정산 후 산출된 종합소득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회사 또는 기관)에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한도 외에도 재산 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중 3인 이상의 재산이 월평균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월평균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근로장려금 지원을 담당하는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신청 시기를 빠르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

 

1)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1일 ~ 5월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20일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 ~ 9월 15일

 

 

2) 지급 일정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8월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10%감액)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4. 자녀장여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이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이며 단독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지원되는 정책으로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80만원입니다. 

 

총소득 금액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조건이 됩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홀벌이 가구 기준으로 봤을때 2,100만원이면 자녀 1명당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기준 2,500만원일때 자녀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니 재산요건등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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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장려금 산정표

1. 총급여 4만원 ~ 7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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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급여 750만원 이상 ~ 1,61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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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급여 1,610만원 이상 ~ 2,4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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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급여 2,450만원 이상 ~ 3,29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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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급여 3,29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업무성과와 업무태도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150만원 이하이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며,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거나 업무성과가 우수하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며,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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