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방법(feat.변경신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반려견의 안전을 책임지고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령이 넘은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반려견이나 주택에서 키우는 개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생산, 판매, 수입시에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절차를 안내하여 지자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목차 반려견 등록방법 안내 반려견 등록 준비물 - 반려견 - 주민등록증 - 접종증명서 - 등록비 (지역별 상이) 직접방문 등록방법 📌 최초 등록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또는 반려견 보호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차체를 확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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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