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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그릿마미 2024. 1. 4. 09:47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평가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중요성과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가정하고 각각의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워봅니다. 그중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간순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통계청의 조사를 통해 정의되고 발표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몽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매년 결정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기초 생활제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 생활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해당 지원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기초 생활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7가지 급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급여에는 조금씩 다른 소득 조건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간 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해산, 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 지원

     

    최소한으로, 가구원의 총 수입이 기준 대비 50% 이하가 되어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세전 270만원 수준이라면 근로 소득으로만 생활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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