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주거급여, 40% 이하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은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모두를 만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을 통해 중위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마다 소득이 다른데, 소득에 대한 평가와 소득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맞춤형 급여라고도 합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는 주거생활 향상 및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임차가구는 실제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방면에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전기, 가스, 통신, 난방요금이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월 16,000원 한도 (6 ~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6 ~ 8월 하절기 12,000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월 8,000원 한도 (6 ~ 8월 하절기 10,000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16,000원 한도 (6 ~ 8월 하절기 20,000원)
도시가스 요금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
동절기(12월 ~ 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 월(4월 ~ 11월) 최대 6,6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동절기(12월 ~ 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월(4월 ~ 11월) 최대 3,300원
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12월 ~ 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월(4월 ~ 11월) 최대 1,650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대상자
월 11,000원 면제
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 하는 지역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월 7,000원 감면
장애인(종합 1~3급)
월 5,000원 감면
함께보면 좋은글
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