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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자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소득수준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나의 소득 수준이 대한민국 전체 평균에서 어느정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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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주거급여, 40% 이하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은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모두를 만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바로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을 통해 중위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마다 소득이 다른데, 소득에 대한 평가와 소득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맞춤형 급여라고도 합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는 주거생활 향상 및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임차가구는 실제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방면에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전기, 가스, 통신, 난방요금이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월 16,000원 한도 (6 ~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6 ~ 8월 하절기 12,000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월 8,000원 한도 (6 ~ 8월 하절기 10,000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16,000원 한도 (6 ~ 8월 하절기 20,000원)

     

     

    도시가스 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

    동절기(12월 ~ 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 월(4월 ~ 11월) 최대 6,6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동절기(12월 ~ 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월(4월 ~ 11월) 최대 3,300원

     

    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12월 ~ 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월(4월 ~ 11월) 최대 1,650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대상자

    월 11,000원 면제

     

    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 하는 지역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월 7,000원 감면

     

    장애인(종합 1~3급)

    월 5,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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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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