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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신규직원채용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해주는 고용장려금을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기업,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합니다.
➡️제조업 ,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수 3개월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2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후 3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규채용을 기점으로 보면 총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2023년 1월 신규채용
- 2023년 4월 지원금 신청
- 2023년 6월20일까지 고용유지
- 2023년 7월 자치구 지급
지원금
100만원씩 총 3개월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업체가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등 접수방법은 다양합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파일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증빙서류는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으로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등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제외업종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로 표준제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자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제출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
|
위임자 | 위임장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및 개인정보동의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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