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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니,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방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년 시범사업을 거쳐 19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 자격 조건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 ~ 4인이하인 소규모 사업장)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비영리 민간 단체 근로자
3. 신청기간
4월 17일(월) 오후 2시부터 ~ 5월 31일(수)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은 기업 담당자가 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 참가 신청 > 결과조회
참여신청 절차
4. 휴가비 사용처(휴가샵)
지원받은 근로자 휴가비 10만원은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에는 40여개의 제휴사와 10만여개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사당히 유용하게 휴가비를 쓸 수 있습니다.
호텔, 펜션, 공연, 렌터카, 항공, 캠핑용품, 외식권등 다양한 사용처가 있으니, 40만원을 다 쓰는데는 모자람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휴가 할인 프로모션과 다양한 이벤트 또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근로자 휴가비 10만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기한 내에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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