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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 간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불능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의 삶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선택되는 해결책입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절차에서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혼 조정
조정은 소송과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며,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판 중에 가정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증거조사 등의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통, 혼외자 출산, 동거, 매춘, 도박, 폭행, 협박, 강제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배우자를 버리고 동거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가 있는 경우, 유기한 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의 폭행, 학대, 모욕, 방임, 감금 등으로 배우자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이외에도 배우자의 정신병, 중독, 성격장애 등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①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 이혼사유의 해석 폭을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이 사유를 언급합니다.
마무리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청구 시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사유의 발생일, 기간,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혼 후의 양육, 부양,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 청구 시에는 이혼사유, 증거, 과실, 양육, 부양, 재산분할 등의 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