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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위자료 액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자료는 매우 낮습니다. 심각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액은 5,000만원을 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지 않으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0억원 대의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에서도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법과 국민의 의식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적이나 정책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법률상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
-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 배우자의 폭행, 가출의 정도
- 혼인기간
-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 배우자의 재산
- 배우자의 가정생활에 기여한 정도
- 배우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위자료 청구는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상속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위자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과실상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때는 배우자의 과실도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의 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과실은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에 상대방에게 가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청구기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이행명령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배우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은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을 내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감치(監置)
의무자가 위자료를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서 정한 분할 위자료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을 내려 최대 30일 동안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시설인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위자료를 지급하면 감치가 종료되고 석방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시 유의사항
-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혼인생활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가출, 기타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의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가출, 기타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위자료의 액수, 과실상계, 청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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