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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부족 납부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과세 표준구근 조정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면, 해당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까지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이었던 근로소득자는 세율 24%를 적용받아 1,10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세율 24%가 아닌 세율 15%를 적용받아 75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삼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4년에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2023년까지 257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세 납부액이 13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의 상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의 취업 유인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 변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월세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0%이며,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액의 50%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제출서류 주의사항

월세를 내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10%이며, 최대 75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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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임차를 위해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연간 7,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10,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기부금 공제 한도 변경 

2023년까지는 총급여액의 50% 한도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60%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 공제 대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2023년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 공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금 종류 확대

202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기존에는 영화 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공제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영화 관람료로 10만 원을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3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공제율 확대는 문화예술 소비 촉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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