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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 관련 정책으로, 출산을 한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저출생 문제가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다시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출산율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시켜 안정적인 돌봄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0세 아동에게 매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매월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다면 만0세,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이때, 만 0세의 경우에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 18만6천원은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 조부모, 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행방불명, 가출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 후 신고증을 제출합니다. (신고 30일 후 효력 이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을 저장 후 업로드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미혼 여성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아이에 대해 부모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 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거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입금
-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바우처로 지원받기 때문에 매월 초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