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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저축사업은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목독 마련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제산 4가지를 충족한 청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중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이 달라진 부분은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 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39세까지 적용이 되고 근로소득은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납부하면 본인 납입원금이 36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시까지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 3년간 통장유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10시간의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별 추가지원금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등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기간 알아봤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이라면 목돈 마련이 되는 제도인 만큼 자격조건을 참고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서류제출 안내문
2023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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