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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분들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당 25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는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여 총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1. 지원금 : 1인당 분기마다 25만 원(최대 4분기 x 25만 원 = 총 100만 원)을 신청자 거주 지역 화폐로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지류 형태로 지급합니다.
  2. 신청 기한 : 2023.06.01(목) 9시 ~ 2023.06.30(금) 18시까지 접수한 분들에 한해 신청 완료됩니다.

 

 

지급 대상

  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출생)
  2.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 가입
  • PC 또는 모바일에서 온라인 신청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다른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2분기 신청 기간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부모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하는 6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출력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청년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1.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pdf
0.08MB
0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03.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임장.hwp
0.01MB
0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6MB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수기접수용).hwp
0.15MB
06.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hwp
0.11MB

 

 

지원금 지급절차 및 사용처

1)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2)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 통보

3) 지원금은 23년 7월 20일부터 지급

4) 카드 수령 후 경기도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으로 등록

5) 체크카드처럼 지원금 사용

 

 

경기지역화폐 등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성남 - 지역상품권Chak 모바일 앱 설치
- 또는 신한카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문의 :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지역상품권Chak 모바일 앱 설치
- 시흥시 지역화폐 신청 문의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김포페이 발급 필수 모바일 앱 설치 (지급일 5일전까지)
-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문의 : 김포페이 ☏ 1811-6020
그외 28개 시군 - 경기지역화폐 모비일 앱 설치
- 경기지역화폐 신청 문의 : ☏ 1899-7997

 

 

사용처 

사용 가능 사용 제한
주소지 지역내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체
(지역화폐 사용처_식당) 등
백화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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