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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거 아셨나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 내부에서 관리되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수령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외부기관인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연금조회를 통해 손쉽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통합조회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목차
퇴직금 조회하는 방법
1.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내연금조회·재무설계 매뉴에서 내 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3. 연금계약정보에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찾습니다.
4. 가입상품정보, 납입정보, 납입액, 적립금액, 납입종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령정보 등을 확인하고 계약상세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 : DB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아무래도 근무 마지막 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만큼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고 장기근속을 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확정기여형 : DC | 회사가 매년 연간 급여의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입금체불이나 파산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 형 또는 DC 형 외로 자신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적립하여 운용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는 계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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