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돌봄은 원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였으나, 이제는 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수행하는 일, 그리고 나라에서의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상돌봄 대상자
만 40~64세의 중장년층으로,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우며,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일상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이 불가능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상돌봄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장년분들이나, 사회와의 경력이 단절되어 고립된 상황의 사람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 대상은 대상의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 등 동거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안에서의 가사 도움
- 기본적인 서비스 및 병원 동행
- 심리 지원
- 청소, 식사 제공, 신체 활동
- 은행 업무, 장보기
- 일상적인 외출 시 동행
- 간병 및 자립 기반 교육
일상돌봄에서는 4가지의 시간 프로그램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돌봄 4단계
일상돌봄은 A,B,C,D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간대별 및 해당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형 – 36시간 – 돌봄과 가사가 필요한 경우
- B형 -12시간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 – 72시간 –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D형 – 특화서비스
본인 부담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지불 비용의 5%만 지불하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0%의 소득을 초과하는 중산층은 본인 부담금을 100%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및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