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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잘못 신고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당할 수 있어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신고방법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실업인정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 아르바이트 시작 후 14일 이내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

    3분 완성 온라인 신고가이드

    1단계: 워크넷 로그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계정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2단계: 실업인정신청 메뉴 선택

    '고용보험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순으로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월의 신고 기간 내에만 접속 가능합니다.

    3단계: 취업신고서 작성

    아르바이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근무일수, 근무시간, 일급 또는 시급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면 신고 완료됩니다.

    요약: 워크넷 로그인 → 실업인정신청 → 취업신고서 작성 순으로 3분 내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아르바이트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차감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 두 수입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내 근무 시 실업급여 100% 유지 가능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아르바이트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시작일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현금으로 받은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요약: 정확한 신고가 생명, 거짓신고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위험

    아르바이트 수입별 급여표

    아르바이트 수입 구간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근무계획을 세워보세요.

    월 아르바이트 수입 실업급여 지급률 비고
    50만원 이하 100% 급여 차감 없음
    50-100만원 50% 초과분 50% 차감
    100만원 초과 0% 실업급여 지급 중단
    주 15시간 미만 100% 시간 제한 준수 시
    요약: 월 50만원 이하,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 100%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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