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잘못 신고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당할 수 있어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신고방법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실업인정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고가이드
1단계: 워크넷 로그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계정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2단계: 실업인정신청 메뉴 선택
'고용보험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순으로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월의 신고 기간 내에만 접속 가능합니다.
3단계: 취업신고서 작성
아르바이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근무일수, 근무시간, 일급 또는 시급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면 신고 완료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아르바이트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차감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 두 수입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아르바이트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시작일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현금으로 받은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 수입별 급여표
아르바이트 수입 구간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근무계획을 세워보세요.
월 아르바이트 수입 | 실업급여 지급률 | 비고 |
---|---|---|
50만원 이하 | 100% | 급여 차감 없음 |
50-100만원 | 50% | 초과분 50% 차감 |
100만원 초과 | 0% | 실업급여 지급 중단 |
주 15시간 미만 | 100% | 시간 제한 준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