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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쌍둥이 출산시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등 산모 건강회복을 위한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목차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기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원 | 2023.09.01(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 | 없음 | 최대 100만원 | 2024.01~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 초과시 50%지원 이하시 100%지원 |
2024.01~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2023.07~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 소득상관 없이 누구나
산후조리비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제조등 산모건강 회복을 위한 분야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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