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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으로 익숙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좌측의 탭을 '법인등기'로 변경한 후, '열람/발급(출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꼭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절차
- '열람/발급(출력)' 버튼 클릭 시 '열람하기'로 이동
- 정보 확인 용도가 아니라면, 좌측 메뉴의 '발급하기(출력)' 선택 후 진행
-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이므로 무작정 누구나 볼 수 없음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출력 가능
- 제출용으로 사용 시, 반드시 '발급' 선택
- 관할 등기소 선택 : 일반적으로 법인회사가 속한 지역의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알지 못하면 '전체 등기소' 선택 가능.
- 법인구분 선택 :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알지 못하면 '전체 법인' 선택 가능.
- 등기부상태 선택 :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등기' 선택. 필요에 따라 '본점전출', '해산'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전체 등기부상태' 선택 가능.
- 본/지점구분 선택 : '본점' 또는 '지점' 중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알지 못하면 '전체 본지점' 선택 가능.
- 상호명은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전체'로 선택해도 원하는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회사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유형 선택 메뉴가 나타납니다. 보통은 '전부'에 '유효 부분만 발급'을 권장하며, 과거 변경 내역이 필요하다면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과거 특정 법인회사의 대리인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소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형을 선택한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될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리 선택되어 있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붉은 네모 부분의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항목을 포함하려면 마우스로 클릭하여 빈칸에 체크를 추가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 선택
- 일반 참조용: 미공개
- 제출용: 전부공개
-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 법인인감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 카드번호: 앞면 상단
- 비밀번호: 카드 뒷면 하단
- 선택한 항목 확인
- 결제 진행
-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등기소 위치 찾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로 찾기] 옆에 본점이 위치한 동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등기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
- 지도 앱을 실행합니다.
-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 원하는 등기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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