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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반려견의 안전을 책임지고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령이 넘은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반려견이나 주택에서 키우는 개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생산, 판매, 수입시에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절차를 안내하여 지자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목차

     

     

     

    반려견 등록방법 안내

    반려견 등록 준비물

    - 반려견

    - 주민등록증

    - 접종증명서

    - 등록비 (지역별 상이)

     

     

    직접방문 등록방법

    📌 최초 등록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또는 반려견 보호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차체를 확인합니다

    ✅ [지역명 동물병원] 검색을 통해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습니다.

    ✅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반려견의 마이크로칩 삽입(내장형 또는 외장형)

    ✅ 등록료 결제

    ✅ 동물등록증 발급

     

     

    반려견 변경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변경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2.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검색합니다.

     

    3. 신청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4. 반려견의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혹은 소유자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각종 약관을 확인 하신 후 동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등록동물정보 변경/등록증출력 메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3. 동물등록번호를 클릭합니다.

     

    4. 동물등록 분실 또는 사망 사유를 변경하거나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반려견 변경신고 사유

    기간 변경신고 사유
    1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칩)등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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