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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민생금융 지원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지원
- 이자환급 프로그램
이자환급(캐시백) 프로그램
- 지급 대상: 개인사업자
- 지급 금액: 1.6조원
- 평균 지급액: 85만원
- 지급 인원: 약 187만명
지원대상
-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입니다.
-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설정하며,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시백 대상 이자
-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의 이자가 캐시백 대상입니다.
- 그 이후 대출자라면, 대출일로부터 1년 치의 이자가 캐시백 대상입니다.
- 캐시백 금액은 이자 납부액의 90%입니다.
지원 기준
은행은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의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이자 환급은 20개 국내 은행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당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은행 : 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은행 / 하나 / 기업 / 국민 / 한국씨티 등등)
민생금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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