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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촉진수당 변경되는 내용

그릿마미 2023. 8. 1. 21:50

 

'구직촉진수당'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직촉진수당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구직촉진수당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 유형 참여자들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더 나은 직무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취업 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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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으로 인해, 부양가족수당이 추가 지원됩니다.

 

6개월 동안 월 최대 4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300만 원에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변경 사항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월 단위 지급액을 넘는 소득 발생 시 지급이 정지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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