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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돌봄수당'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보세요!
목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안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360도 언제나 돌봄'의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촌 이내 친인척(예: 조부모)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볼 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2024년 6월3일 ~ 11월 10일까지 (매월 1일~10일 기간동안만 신청 가능)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돌봄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으로 인해 빨리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등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가족돌봄수당 대상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 자녀 양육공백 발생가정
서비스 이용 지역
- 현재 13개 시군에서 제공되며, 해당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입니다.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지 확인 필요
가족돌봄수당 지원기준
✅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을 말합니다. 이웃 주민도 가능한 점이 서울과는 다릅니다.
✅ 혈연 4촌 이내 친인척은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가능
✅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만 18세~만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수당 금액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 가족돌봄 수당을 받게 됩니다.
- 1명 : 월 30만 원
- 2명 : 월 45만 원
- 3명 : 월 60만 원
4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세심한 돌봄을 위해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수당은 8월부터 지급되며, 신청한 양육자 또는 돌봄 활동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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